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과 수강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