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시농업 체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과정명(범위)내 용대 상수강료 (체험료)비 고 (방법)
체험 교육❍ 두메실농업테마파크 - 원예온실 체험 - 농산물 재배체험, - 스마트온실 수확체험 - 스마트농업 교육 - 수생식물 관찰진주 시민무료온라인 신청
실습 교육❍ 반려식물 만들기 실습 (실습재료 : 공기정화식물 다육식물, 관엽식물, 관상용 딸기 등)진주 시민무료″
실습 교육❍ 반려식물 만들기 실습 (실습재료 : 공기정화식물 다육식물, 관엽식물, 관상용 딸기 등)진주 시민실비 (20세 이상 64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1.>
도시농업 체험·실습 교육 프로그램
(제2조 관련)

별표 2(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구 분세 부 기 준
1. 개설규모필지별 연접면적 합계가 1,500㎡ 이상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가. 쉼 터 : 4㎡ 이상(비가림시설이나 차양시설이 있을 것) 나. 화장실 : 남녀 각 1칸 이상(간이 화장실 포함) 다. 주차장 : 5면 이상 - 주차장 설치의 특례 : 반경 500m이내에 기 조성된 주차 공간 5면 이상을 활용 가능할 경우 해당 주차 공간의 활용계획으로 갈음 라. 관수용 물탱크 : 1톤 이상 - 물탱크 설치의 특례 : 기 설치된 급수시설(관정, 수도시설 등)을 활용 가능할 경우 해당 급수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으로 갈음 마. 실습교육장 : 30㎡ 이상 바. 퇴비장 또는 농자재 보관시설 : 10㎡ 이상
3.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가. 업무규정상 필수 내용 - 농장조성 위치, 면적, 용도지역, 지목 - 농장구획 계획 : 전체 시설배치 평면도, 가구당 구획 면적, 표지판 설치 등 - 임대할 경우 임대계획 : 임대면적(최소/가구당~최대), 임대기간, 대상자 선정방법, 임대료 징수계획 - 농장 임차인에 대한 교육계획 :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강사 등 나. 운영관리계획상 필수 내용 - 조직 및 인력현황 - 운영관리 방법(예시 : 직영, 위탁 등) - 친환경적인 민영도시농업농장 운영계획(환경오염방지계획, 토양․수질 등에 관한 안전성 관리계획, 사용한 농자재의 회수․처리계획) - 부대시설 관리계획 ․ 대상 :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교육장, 퇴비장 농자재보관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제3조 관련)
□ 세부기준

□ 등록절차
 ❍ 서류심사 → 현지실사 → 등록여부 심사 및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의 세부내용과 수강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제3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 세부기준 및 방법)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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