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8.9., 2025.10.10.>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1.8.9., 2025.10.10.>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의결방법)
제10조(안건 의결방법)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8.9.>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