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3.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