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
제2조(시민명예기자의 구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40명 내외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제3조(선발 및 임기)
제3조(선발 및 임기)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평가 및 면접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자격)
제4조(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학교ㆍ직장을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1.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3. 기사작성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사람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5. 월 1회 이상 취재활동 가능한 사람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
제5조(주요활동 및 의무)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4.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5.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소박한 삶의 모습 등을 전달·공유6.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기고문 작성 제출 등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사유)
제6조(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 시켰을 경우5. 그 밖의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자 활동 지원)
제7조(기자 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명예기자 신분증)
제9조(명예기자 신분증)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내용·규격·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명예기자 활동수칙)
제10조(명예기자 활동수칙)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