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서 번 호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식】 |
| | |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공매통지서 |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 | | | | | |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체납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체납자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상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체납자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 | | | | | | |
| 공매재산의표시 | 공매재산의표시 | 공매재산의표시 | 공매재산의표시 | 공매재산의표시 | 공매재산의표시 | | | | | | | | | | | | | |
| 공매공고연월일 | 공매공고연월일 | 공매공고연월일 | 공매공고연월일 | 공매공고연월일 | 공매공고연월일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년 월 일 공고 |
| 공 매 장 소 | 공 매 장 소 | 공 매 장 소 | 공 매 장 소 | 공 매 장 소 | 공 매 장 소 | | | | 공매방법 | 공매방법 | 공매방법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경매 |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입찰일시(기간)와 매각예정가격 |
| 회차 | 회차 | 회차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입찰일시(기간) | 매각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 회차 | 회차 | 회차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일입찰 | 기간입찰 | 기간입찰 | 기간입찰 | 기간입찰 | 기간입찰 | 기간입찰 | 매각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매각예정가격 |
| 1 회차 | 1 회차 | 1 회차 | | | | | | | | | | | | | | | | |
| 2 회차 | 2 회차 | 2 회차 | | | | | | | | | | | | | | | | |
| 3 회차 | 3 회차 | 3 회차 | | | | | | | | | | | | | | | | |
| 4 회차 | 4 회차 | 4 회차 | | | | | | | | | | | | | | | | |
| 5 회차 | 5 회차 | 5 회차 | | | | | | | | | | | | | | | | |
| 6 회차 | 6 회차 | 6 회차 | | | | | | | | | | | | | | | | |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수의계약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연도 | 연도 | 납기 | 납기 | 납기 | 납기 | 납기 | 과세번호 | 세목 | 세목 | 세목 | 세목 | 세목 | 체납세액 | 체납세액 | 체납세액 | 체납세액 | 체납세액 | 비고 |
| 연도 | 연도 | 납기 | 납기 | 납기 | 납기 | 납기 | 과세번호 | 세목 | 세목 | 세목 | 세목 | 세목 | 세액 | 가산금 | 가산금 | 가산금 | 합계 | 비고 |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인) |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매각결정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 210mm×297mm(일반용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