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년도 수입년도 수입년도 수입출납공무원출납명령관
년도 수입년도 수입년도 수입
발 의
발 의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
발행고지서납부자 주소납부자 주소
발행고지서납부자소재지납부자소재지
납부 기한납부자소재지납부자소재지
납부 기한성 명성 명
징수부등기성 명성 명
징수부등기업 종업 종
고지서번호업 종업 종
고지서번호업 소 명업 소 명
적요적요적요회 계
위반법규소 관
위반법규항
위반내용항
위반내용세항
정지처분 일 수세항
정지처분 일 수목
정지처분 일 수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
1일 부과금액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
첨부서류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수입결정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7>

별지2(과징금납부고지서)

일금 원정과 징 금 납 부 고 지 서과 징 금 납 부 고 지 서과 징 금 납 부 고 지 서과 징 금 납 부 고 지 서
제 호년도년도회 계식품진흥기금
납 부 자성명
납 부 자주소읍 진주시 면 리 번지 동읍 진주시 면 리 번지 동읍 진주시 면 리 번지 동
업종 및 업 소 명
위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7>

 (\ )
 
 계좌번호 :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발급기관 : 진주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납부자 귀하

별지3(()지출결의서)

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담당주사과장과장출납명령관출납명령관년도 식품진흥기금년도 식품진흥기금취급자취급자취급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조 직발 의발 의
발 의정 책발 의발 의
원인행위부 기 재정 책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원인행위부 기 재단 위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계 약단 위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계 약세 부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계 약편성목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검 수편성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
검 수통계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
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 주채 주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주 소 상 호 성 명 전화번호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주 관 과주 관 과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7>
( )지 출 결 의 서

별지4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식품진흥기금관리부

별지5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수납액불납견손액미수납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징 수 부

별지6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 등)납입의무자납입의무자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발행 번호고 지 년월일적 요 (위반내용 등)성 명주소(영업소명)고지 금액납입 기한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7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 호지 출 액지 출 액지급한도액비고
년월일적 요지출한도액번 호채 주지급액지급한도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지 출 부

별지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9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일 자기탁금액기 탁 자기 탁 자영수증 번 호비 고
출 납 명령관과 장주 사계일 자기탁금액주소 또는 단 체 명성 명영수증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

별지10(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①대 표 자①대 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⑤소 재 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⑦융자신청금액⑦융자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⑧대 상 업 종⑧대 상 업 종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영 업 현 황
식 품 접 객 업업소규모업소규모㎡㎡제 조 가 공 업업체규모업체규모㎡
식 품 접 객 업월평균매출월평균매출천원천원제 조 가 공 업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천원
식 품 접 객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자가,전세,기타제 조 가 공 업영업장소유구분영업장소유구분자가,전세,기타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7>

별지11(영업시설개선게획서)

신 청 서① 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서③ 업소명④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⑤ 영업장총면적⑤ 영업장총면적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획내용⑥ 계획내용⑥ 계획내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실(총)소요 금 액⑦실(총)소요 금 액⑧융자신청 금 액⑨비 율⑩융자금 상환계획
자금융자 신청내역천원천원천원%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업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1.7>

별지12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천원천원대출일시대출이율%
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융 자 금 상 환 내 역
연월일적 요원금상환금원금잔액이자불입액이자누계횟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5.3>

제2조(장부)

제2조 (장부) 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7>1. 기금수입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5.3>2. 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3>3. 기금지출결의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5.3>4. 기금관리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3>5. 기금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5.3>6. 납입고지서발행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5.3>7. 기금지출부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5.3>8. 기금출연금영수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5.3>9. 기금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5.3>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제3조 (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출납명령관은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나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제4조(납기결정)

제4조 (납기결정) 과징금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고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다.<개정 2013.5.3>

제5조(수납절차)

제5조 (수납절차)① 지정금융기관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출연금영수증을 출연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출연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③ 기금출납공무원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5.3>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이하"융자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5.3>2. 영업시설 개선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5.3>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융자대상자를 확정한다.<개정 2013.5.3>

제7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7조 (융자대상 선정기준)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3.5.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1.7, 2013.5.3>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개정 2013.5.3>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3.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4.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13.5.3>

제8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5.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③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2025.11.17.>④ 위원은 업무관련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남으로서 종료된다.<개정 2013.5.3>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5.3>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

제11조 (융자금액 조정 및 융자대상 통보)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 (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HACCP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는 1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HACCP"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1.7>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3.5.3>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7>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지위승계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개정 2010.1.7>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 (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지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② 자금의 대출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에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5.3>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 (사후관리)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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