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2-07-06 시행 2012-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별이 용 시 간비 고
어린이교통공원09:00 - 17:00조례제5조제1,2,4호 시설물
청소년모험공원하절기(3월-10월) 09:00 - 22:00 동절기(11월-2월) 09:00 - 20:00조례제5조제3,4호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원 이용시간(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공원은 진주시 삼계로 531에 둔다.<개정 2012.7.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제공3. 시설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과 청소년의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전시관, 토론실, 영상교육관 등 실내교육관2. 교통안전표지판, 골목길, 육교, 인도, 차도, 횡단보도, 신호등, 자전거 광장및 도로 등 실외교육시설3. 인라인스케이트장, 스케이트파크 등 청소년 놀이시설4. 파고라, 벤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5. 관리사무실, 양호실, 방송실, 자료실, 창고, 기타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공원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공원중 어린이교통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단체에서는 시장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용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이용시간내에상시 개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이용일시, 이용단체명, 이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이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공원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장구(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하여야한다2. 인라인 스케이트 시설 바닥에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젖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자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제11조(휴관일)

제11조(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공원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입)

제13조(세입) 공원운영에 따른 임대료, 기타 수입금은 진주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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