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이·통장은 관할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6. 5. 17>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5. 각종 고지서와 홍보자료 전달6. 각종 시책사업의 홍보, 협조7.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8.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9.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통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보조한다. <신설 2006. 5. 17>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② <삭제 2006. 5. 17>③ 이·통장은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④ 이·통장이 바뀐 경우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0.10.08.>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8. 3. 16., 2020.10.08.>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8. 3. 16.>[본조신설 2006. 5. 17]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3.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5. 2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만료 및 본인 원에 의해 퇴직한 이·통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6.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7. 그 밖에 시장이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6.>② 시장은 이·통·반 운영 활성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이·통·반장에게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6., 2020.10.08.>③ 삭제 <2020.10.08.>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제8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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