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2-12-19 시행 2023-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할 것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를 회수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집행계획 수립)

제6조(집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집행계획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

제7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제8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제9조(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10조(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 임기 등)

제13조(위원회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결과조치 등)

제16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및 변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등)

제18조(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