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자라나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장난감 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3. 4.>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 CD)를 무료로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개정 2016. 3. 4.>1. 영유아의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입·대여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제5조(회원)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으로 한다.<개정 2016. 3. 4.>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장난감은행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4.>1.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어린이집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의 면제)
제9조(연회비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8., 2025.7.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문화 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원등록 취소)
제10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3. 4.>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2. 회원탈퇴 희망자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5. 장난감 은행의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사람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제11조(장난감 등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시장은 장난감은행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13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①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은행의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제1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지원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17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및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4.>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장난감은행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마련2. 효율적인 홍보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에 관한 사항4.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 5. 30.]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협의회 회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0조(회원의 임기)
제20조(회원의 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1조(회원의 위촉해제)
제21조(회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회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회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회장의 직무 및 권한 대행)
제22조(회장의 직무 및 권한 대행)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4조(간사)
제2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난감은행 업무담당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5조(경비지원)
제25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 회원의 역량강화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5. 30.]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