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5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단체(법인) 명 칭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사무소소재지)
단체의 주요사업 추진내용
자 산 현 황동 산천원기 타 자 산천원
자 산 현 황부동산천원기 타 자 산천원
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를 수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학교수탁운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학교운영위․수탁협약서
 무형문화재의 전수를 위한 교육과 전통예술의 연습․공연을 위하여 설치된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함에 있어 진주시를 "갑"으로 하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위․수탁 협약기간) 위․수탁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위탁재산) 위탁하는 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협약서 원본에 붙임)
제3조 (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수탁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대여 또는 교환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을"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협약체결후 1월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과 예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비용부담) 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수탁재산 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감독) "갑"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조례 및 도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5. 기타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 (협약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월전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칙) ① 본 예술학교의 공식명칭은 "진주시전통예술학교"로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을"이 수탁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예술학교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예술학교는 진주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 또는 관련 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진주시 대표자 시장 (인)
"을" 수탁운영단체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전통예술학교(이하 "예술학교"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중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의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등 운영위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갱신에 의하여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예술학교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예술학교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운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예술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예술학교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예술학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장 등의 위촉자격)

제7조(교장 등의 위촉자격)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한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은 65세이하인 자로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전통예술 관련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강사는 65세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령초과자를 명예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 및 후보자, 조교 <개정 2007. 8. 9., 2022.12.19., 2024.4.5.>2. 전국 규모의 전통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전통예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7. 8. 9., 2022.12.19.>4. 국·공립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2년이상 전통예술교육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5. 전통예술단체에서 10년이상 연주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론과 실기에 능한 자③ 사무원은 55세이하인 자로서, 국악에 대한 지식과 행정사무 등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강반 편성 등)

제8조(수강반 편성 등)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는 수강반은 기초과정으로 하고, 그 기간은 6개월간으로 한다.② 수업은 과목별로 주 2일,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수강생 모집 및 선발)

제9조(수강생 모집 및 선발)① 수강생은 진주시 거주자로서 초등학교이상의 학생 및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다.② 1회 수강생 모집인원은 총 200명 이내로 한다.③ 수강생은 수강신청자중 전형을 통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한다.④ 전형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전통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술학교의 수강생으로 선발된 자는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1인 1월 1과목당 수강료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20,000원, 19세미만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의 경우에는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② 관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2. 기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2. 예술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수강예정일 3일전까지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