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교수단(이하 "교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건의2. 주요시책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3.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조언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교수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 1. 8, 2010.11.10>②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개정 2010.11.10>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대표는 교수단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분과위원회)
제3조의2(분과위원회) ①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단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10.11.10]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①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0.11.10>②교수단의 교수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시장은 결원에 해당되는 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대표의 직무)
제5조 (대표의 직무) ①대표는 교수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교수단을 대표한다.②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교수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각 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 (간사 등) ①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교수단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 담당관·과장·단장 및 담당주사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2009.1.5>
제8조(자료의 협조 등)
제8조 (자료의 협조 등) ①교수단은 교수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09.1.5>
제9조(시책토론회 등 개최)
제9조 (시책토론회 등 개최) 교수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제10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①정책자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