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8 시행 2020-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 용 자사 용 자(남 / 여)사용인원명 (남 명 / 여 명)명 (남 명 / 여 명)
기타사항기타사항
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 )을 사용코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사 용 승 락 서 접수번호
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남 / 여)(남 / 여)사용인원사용인원명 (남 명 / 여 명)
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8.>

별지2

사용시설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남 / 여)사용인원명 (남 명 / 여 명)
면제사유
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위와 같이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0. 4. 8.>
사 용 료 면 제 신 청 서

별표1

본 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대강당대강당대강당대강당
강의실교양교실소강당교양교실 1
지하강당배움터식 당교양교실 2
식 당다목적 배움터탁구장· 체력단련실식 당
체력단련실식 당쉼터·당구장체력단련실
휴게실체력단련실미니도서실물리치료실
상담실이‧미용실교육실‧상담실포켓볼장
기타시설의무실파크골프장휴게실
휴게실게이트볼장상담실
기타시설휴게실기타시설
덕의관
기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4. 8.>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운영 시설
(제2조 관련)

별표2

본 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대강당 300명대강당 200명대강당 200명대강당 200명
강의실 60명교양교실 40명소강당 80명교양교실 1 40명
지하강당 150명배움터 20명식당 90명교양교실 2 40명
식당 100명다목적배움터 20명탁구장‧체력단련실 50명식당 100명
체력단련실 20명식당 80명쉼터‧당구장 40명물리치료실 10명
휴게실 남‧여 각30명체력단련실 남‧여 각10명미니도서실 20명체력단련실 20명
휴게실 남‧여 각30명파크골프장 30명포켓볼장 10명
게이트볼장 20명휴게실 30명
덕의관 6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수용정원
(제3조 관련)

별표3

시 설 별사 용 시 간비 고
대강당, 강의실, 지하강당, 교양교실, 배움터09:00 ~ 18:00
식 당12:00 ~ 13:00
체력단련실09:00 ~ 18:00
이‧미용실09:00 ~ 15:00상평분관
시 설 별사 용 시 간비 고
대강당, 소강당09:00 ~ 18:00
체육시설09:00 ~ 18:00탁구장‧체력단련실 쉼터‧당구장
야외 체육시설09:00 ~ 16:00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식 당12:00 ~ 13:00
덕 의 관09:00 ~ 18:00
시 설 별사 용 시 간비 고
대강당, 교양교실09:00 ~ 18:00
식 당12:00 ~ 13:00
물리치료실09:00 ~ 18:00
체력단련실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 사용시간
(제7조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상평분관]

 ※ 관장은 필요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상락원)]

 ※ 관장은 필요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노인복지회관(청락원)]

 ※ 관장은 필요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하“본관”이라 한다)·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이하“상평분관”이라 한다)·노인종합복지타운(이하“상락원”이라 한다)·노인복지회관(이하“청락원”이라 한다)에 별표1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6. 2. 9>

제3조(수용정원)

제3조(수용정원)①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이하“복지관등”이라 한다)의 수용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 2. 9>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6. 2. 9, 2014.12.26>

제4조(사용 또는 사용신청)

제4조(사용 또는 사용신청)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동반가족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2, 2006. 2.9, 2020.4.8.>1.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2.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의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2, 2006. 2. 9, 2014.12.26, 2020.4.8.>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중 저소득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20.4.8.>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6, 2005. 5. 12, 2014.12.26>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관장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락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20.4.8.>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복지관등 시설의 개관 또는 사용시간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06. 2. 9>

제7조의2(휴관일)

제7조의2(휴관일) 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락원과 청락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락원과 청락원에 한하여 토요일을 개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6]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시장은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9조(식당 운영)

제9조(식당 운영) 시장은 복지관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0.4.8.] <개정 2000. 12. 16, 2006. 2. 9, 2014.12.26, 2020.4.6.>

제10조(상담실운영)

제10조(상담실운영) 시장은 노인들의 고충해결을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부업알선)

제11조(부업알선) 시장은 부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부업알선 및 장소를 제공ㆍ지도한다. <개정 2014.12.26>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시장은 복지관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양건강관리 및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1. 건강관리2. 노인건강체조3. 서예4. 무용5. 미용6. 이용7. DJ8. 건전가요9. 교양교육10. 노인문제 상담11. 노인가정 방문봉사12. 식당봉사 <개정 2014.12.26>13. 에어로빅14. 레크리에이션15. 생활체육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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