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9 시행 2022-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요 구 부 서
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의 결 안 건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심 의 요 지의 결 사 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의(의결) 함. 년 월 일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의 견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 의 결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통지)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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