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업무와 관련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시 지적재조사 업무관련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등)
제18조(간사 등)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진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단장 1명, 담당 1명을 둔다.② 단장은 시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담당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와 지적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며「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분장)
제27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6.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고충 민원 처리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1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11. 일필지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경계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13. 조정금 산정에 관한 사항14. 지적공부 작성에 관한 사항15. 지적불부합지 조사·관리16. 지적재조사 관련 예산관리17.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18.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19.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8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
제29조(조사·연구 및 여론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제28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