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이용료 및 감면 기준)

프로그램내 용금 액(프로그램 당)금 액(프로그램 당)비고
프로그램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비고
소품자연물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300원200원제품 1점당 부과
소품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만들기1,000원800원제품 1점당 부과
중품손 공구를 이용한 만들기2,000원1,600원제품 1점당 부과
대품목공기계를 이용한 만들기3,000원2,400원제품 1점당 부과
시 설 명이용기준이 용 료비고
진양호 다목적실09:00 ~ 13:0050,000원/4시간
진양호 다목적실13:00 ~ 17:0050,000원/4시간
구 분구 분감면기준
체 험 료면제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체 험 료30%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8.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 용 료면제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전시회, 공연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용 료30% 감면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행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관련 행사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관련 행사 5.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행사 6.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관련 행사(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5.5.7.>
진양호 우드랜드 체험·이용료 및 감면 기준
□ 체험료 기준

※ 비 고
1. 기본 체험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2.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3. 단체는 체험료 면제 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이용료 기준

※ 비 고
1. 이용시간 동안 일반 이용객 및 체험객은 그 이용을 제한한다.
2. 이용시설은 목재 관련 교육, 체험 및 문화행사,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3. 이용 기준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감면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 단체일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인생년월일(남 / 여) ※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남: 명/ 여: 명)
비 고비 고붙임 1. 행사계획서 2. 그 밖의 관련 서류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자단 체 명
사용자성명(대표자)
사용자생년월일(남 / 여)
사용자주 소
사용자연 락 처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내용)사용목적(내용)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사용인원(남: 명/ 여: 명)
허가조건허가조건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

제2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 공원 및 공원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1. 진양호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2. 꿈키움동산: 농촌ㆍ농업을 테마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인 어린이 농촌테마체험관 및 어린이물놀이터, 에어바운싱돔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3. 다이나믹 광장: 야외무대, 푸드코트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인 공공 문화공간(시설)으로 진주시 판문오동길 99-7에 위치한다.4. 진양호 독서카페(이하 “독서카페”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1번길 105 -12에 위치한다.5. 진양호 소규모 카페갤러리(이하 “카페갤러리”라 한다): 진주시 남강로 1번길 105-54에 위치한다.6. 진양호 우드랜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그 부대시설로 진주시 판문동 47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위탁)

제3조(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편익시설)

제4조(편익시설)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판매점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꿈키움동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문화시설(독서카페와 카페갤러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③ 진양호 우드랜드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5.7.>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① 꿈키움동산 및 문화시설, 진양호 우드랜드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7.>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장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공원 및 공원시설(진양호 우드랜드를 제외한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7.>② 진양호 우드랜드의 체험ㆍ이용료(이하 “체험료”라 한다)와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③ 시장은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 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5. 제9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7.>

제9조(이용수칙의 게시)

제9조(이용수칙의 게시)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꿈키움동산의 이용)

제10조(꿈키움동산의 이용)① 꿈키움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호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1.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2.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사람인 보호자② 꿈키움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교육, 문화, 공연, 전시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 초빙 등)

제12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문화행사 운영)

제14조(문화행사 운영)① 시장은 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진양호 사계절 문화행사2. 진양호 노을음악회3. 진양호 작가와의 만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교육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은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