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진양호동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장요금표)

시 설 명구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진양호동물원개인1,000800500
진양호동물원단체8006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요금표(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말한다.

별표 2(입장료 감면)

구분감면기준
면제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3. 7세 미만의 어린이 4.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상이등급 1급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5. 국립공원 위원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만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또는 경노우대증 등을 지참한 사람으로 한정함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하는 국가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11. 경남 I-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12.「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14.「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1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2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2. 진주시와 공군 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 2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 및 그 유·가족 25.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소지자 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분감면기준
50% 감면1.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ㆍ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ㆍ군ㆍ구,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별표 3과 같다. 3.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4. 두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족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감면(제9조제1항 관련)

※ 비 고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별표 3(입장료 감면 도시)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자매도시 (3개 시)동주도시 (14개 시)혁신도시 (13개 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보성군전라남도 순천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북도 안동시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파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장료 감면 도시(제9조제1항, 별표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양호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운영하고 동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양호동물원(이하 “동물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산171-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 위탁)

제3조(운영 위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편의시설)

제4조(편의시설) 시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판매점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 수유ㆍ착유)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동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9: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9:00 ∼ 17:00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원일)

제6조(휴원일)① 동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원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원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① 시장은 동물원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전체 이용자 인원을 정하는 등으로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장 제한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2.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5. 제8조의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공공질서, 미풍양속,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관람이 중지되거나 퇴장된 경우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5. 7.>

제8조(이용수칙 게시)

제8조(이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객이 맹수류 등 위험한 동물을 심하게 자극하거나 허가된 음식물 외 과자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용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등)

제9조(입장료 등)① 동물원 입장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매표소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은 동물사 및 외부철망, 울타리 등 동물원 내의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의 전시)

제11조(동물의 전시) 시장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관람하도록 동물을 전시하고, 전시하는 동물의 명칭, 특성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교류사업)

제12조(교류사업) 시장은 국내외 동물원 및 교육기관 등과 동물 및 정보의 교류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건강점검)

제13조(동물의 건강점검) 시장은 하루에 두 차례(오전, 오후 각 한 차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 사육동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입원 또는 현장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없거나 동물치료 약품·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전담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전담수의사 위촉 등)

제14조(전담수의사 위촉 등)① 시장은 시 내에서 개업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전담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전담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ㆍ예방 및 치료4. 동물의 건강점검5. 그 밖에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전담수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수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⑤ 전담수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물의 진료 등에 직접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15조(방역 등)

제15조(방역 등)① 시장은 동물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육동물의 검사, 적기적시의 예방접종, 소독실시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육동물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동물을 도태시키거나 사육장소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강사 초빙 등)

제16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동물행동풍부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활성화 등)

제18조(운영 활성화 등)① 시장은 동물원의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에게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 등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동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

제19조(홍보)

제19조(홍보)① 시장은 동물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상품의 가격은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동물 교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