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연 락 처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 (성 별)
신 청 인주 소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일시사용일시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20 년 월 일 시부터 20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사 용 인 원명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사 용 료기본시설원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사 용 료부대시설원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사 용 료부대시설원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사 용 료계원
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첨부서류> 행사계획서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진주시 충효교육원 사용허가 및 운영전반 관리 등
개인정보의 항목이용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속 및 연락처” 등
제3자 제공동의제공없음
보유 및 이용기간공문서 보존기간(5년) 보유 및 이용
상기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진주시 충효교육원 사용허가 및 운영전반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미제출로 인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상기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진주시 충효교육원 사용허가 및 운영전반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나, 미제출로 인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1.>
충효교육원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 통지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이 용 시 설기본시설
이 용 시 설부대시설
허 가 조 건사용기간
허 가 조 건사용목적
허 가 조 건허가조건ㅇ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준수 ㅇ 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규정 준수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함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진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21.>
충효교육원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단체(법인) 명칭
신 청 자대표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사무소소재지)
단체의 주요사업 추진내용
자 산 현 황동 산천원기 타 자 산천원
자 산 현 황부동산천원기 타 자 산천원
수탁운영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충효교육원을 위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충효교육원을 위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충효교육원을 위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충효교육원을 위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충효교육원을 위탁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3. 대표자의 주요경력 ※주 : 사업추진내용 및 자산현황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첨부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충효교육원 위탁운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사용허가 절차)

제2조(사용허가 절차)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주시 충효교육원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 협약체결)

제4조(위·수탁 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탁의 취소사유)

제5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2월이상 교육운영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라 함은 수탁자의 근원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업 등으로 직장폐쇄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