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고유의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2. “토종종자”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종 및 재래종의 종자 중에서, 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재배 여건을 고려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토종종자로 지정한 종자를 말한다.3. “토종농산물”이란 제2호의 토종종자를 이용하여 재배·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보존”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조사, 수집, 채종, 증식, 저장, 기록 및 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보존시설”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자은행, 종자포, 시험재배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이 지역 농업의 중요한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임을 인식하고, 그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2. 토종종자 조사·수집 및 기록 관리 방안3.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조성 및 운영 방안4. 토종종자 활용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5. 관련 기관·단체·농업인과의 협력 방안② 기본계획은 진주시의 농업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존 및 육성사업)
제6조(보존 및 육성사업)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종자 조사 및 수집 사업2. 토종종자 채종·증식 및 기록 관리 사업3. 토종농산물 재배·전승 및 기록 관리 사업4. 토종종자·농산물 보존시설 및 시험재배지 운영5. 교육·체험·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토종종자 보존시설)
제7조(토종종자 보존시설)① 시장은 토종종자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토종종자 보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