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련 체험,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이하 “건강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건강동산은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 4층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건강동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에 관한 상담·홍보·전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건강동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건강동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2.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로 휴관일을 정할 때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① 건강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건강 체험관: 진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진주시에 소재한 보육 또는 교육 시설에 등록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2.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진주시민② 제1항제1호의 체험관을 이용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인솔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건강동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

제8조(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①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보호자,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예약 후 방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2. 홍보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3. 그 밖에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제10조(강사 초빙 등)

제10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