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뿌리산업단지에 진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진주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69에 둔다.② 센터는 다목적공간, 북카페, 놀이공간, 전망카페,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2. 시민과 노동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의 제공3. 시민과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4. 시민과 노동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2.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② 다목적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센터 시설 중 다목적공간(배드민턴장), 놀이공간(탁구장, 당구장, 코인노래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강좌운영 등)
제8조(강좌운영 등)① 시장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교육 강좌 수강료는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위탁 관리)
제9조(위탁 관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