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3.>
제1조의2(설치)
제1조의2(설치)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본조신설 2016. 6. 3.]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6. 6. 3.>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7.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신설 2016. 6. 3.>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③ 평가집행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집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개정 2016. 6. 3.>④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6. 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장 또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6. 3.>⑦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6. 3.>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3.>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6. 3.>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16. 6. 3.>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별로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6. 3., 2017. 12. 2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4호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제7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6. 6. 3.]
제8조(심사수당 등)
제8조(심사수당 등)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1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