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실크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문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실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4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2.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3. “수집”이란 박물관이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2. 박물관자료에 관한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3.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4. 박물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5.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6. 실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관리와 운영)
제5조(관리와 운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는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관리·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박물관 관리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초빙 등)
제6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 해설 및 안내를 위하여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전시해설사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람 시간 및 관람료)
제8조(관람 시간 및 관람료)① 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9조(휴관일)
제9조(휴관일)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료 감면)
제10조(관람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과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 환불)
제11조(관람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한다.1. 관람권 구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일 경우2. 박물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3.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구성 및 임기)
제14조(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및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9조(간사와 서기)
제19조(간사와 서기)①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의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수집)
제21조(자료의 수집)① 시장은 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기증·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자료 수집 대상 및 범위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학문적 연구·조사·전시, 시민 교육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시에 소재한 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제22조(자료평가위원회)
제22조(자료평가위원회)① 시장은 박물관의 자료 수집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를 둔다.1. 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 평가, 진위 확인 및 수집 여부2. 수집대상 자료의 적정 가격3. 기증품의 수증 여부, 평가액 및 사례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료평가위원회는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③ 자료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료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료평가위원회 심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구입)
제23조(자료 구입) 시장은 자료를 구입할 경우 제22조에 따른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 여부와 구입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가격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료 기증)
제24조(자료 기증)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자료 기탁)
제25조(자료 기탁)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② 자료의 기탁 및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기탁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반환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받아 기증자료로 처리한다.
제26조(자료 관리)
제26조(자료 관리)① 시장은 박물관자료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자료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출납대장을 비치하여 이상 유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 열람 및 복제)
제27조(자료 열람 및 복제)① 시장은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박물관자료의 열람, 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박물관 운영과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의 열람 또는 복제를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5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열람과 복제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28조(대관)
제28조(대관)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교육실, 기획전시실로 한다.③ 대관시설을 대관하려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용목적과 행사내용, 박물관 운영 지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④ 대관이 가능한 날은 제9조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이며 대관 가능시간은 제8조의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 대관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대관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목적으로 대관시설을 대관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⑦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9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음식점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30조(기념품 개발·판매)
제30조(기념품 개발·판매)① 시장은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기념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품 개발·판매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홍보)
제31조(홍보) 시장은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전시해설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