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4., 2024.4.5.>1. “복제”란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촬영ㆍ탁본ㆍ모사(模寫)ㆍ모조(模造)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삭제 <2020.7.8.>4. 삭제 <2020.7.8.>5. 삭제 <2020.7.8.>6. 삭제 <2020.7.8.>7. 삭제 <2020.7.8.>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 2024.8.19.>1. 월요일, 1월1일, 설날, 추석.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2.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 2018. 12. 21., 2020.7.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0.7.8., 개정 2020.12.23.>1.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2. 박물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3. 관람권을 구매한 후 박물관 입장전일 경우4. 그 밖에 환불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0.7.8.>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 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4.>[제목개정 2015. 3. 4]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시장은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3.4>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2018. 12. 21.>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에 취한 사람3. <삭제>4. 화재위험이나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관람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3. 4>1. 흡연·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3. 관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 3. 4>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제11조(유물의 기증·기탁 등)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기탁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유물관리)
제12조(유물관리)① 시장은 유물이 파괴,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4>② 시장은 유물의 파괴, 훼손 및 도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관중인 유물에 대하여 유물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7.8.]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5.>1. 국가유산·역사·박물관 운영·사회교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문화예술 또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7.8.][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7.8.>]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20.7.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7.8.]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0.7.8.]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록 작성·보관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7.8.]
제19조(수당)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8.]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8.]
제21조(프로그램 등)
제21조(프로그램 등)① 시장은 시민과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8.]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8.>[제14조에서 이동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