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제정

별표

별표(시설사용료 및 강좌수강료)

위치시설명사용료 (시간당)비 고
2층강의실15,000
2층동아리지원실5,000
3층컨벤션홀30,000
구분수강료 (강좌당)비 고
교육 강좌30,000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설사용료 및 강좌수강료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강좌수강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수강료는 상기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강좌 개시일 전날까지 수강하지 아니 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에 둔다.② 센터는 사무실, 강의실, 동아리지원실, 컨벤션홀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업무2.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4.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5.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6.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2.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강의실, 동아리지원실, 컨벤션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25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강좌운영 등)

제6조(강좌운영 등)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 강좌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8조(관리 위탁)

제8조(관리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