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상레포츠센터 기구 사용료)

구 분종 류 별구 분당일 1회 이용사용료비고
체험유람선대 인8,000/인
체험유람선소 인4,000/인
체험체험선1대15,000/0.5hr2인승
체험카약 ․ 카누1대4,000/0.5hr2인승
○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만12세 이하는 소인 요금을 적용함 ○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사용 및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상레포츠센터 기구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사용료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3. 17.>

사용료 감면(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유 형반환기준비 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전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 시작 이후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상레저센터 기구 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안전장비 관리대장)

물품명입고일자수량단가규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전장비 관리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이하 “수상레포츠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망경동 634번지 및 본성동 573-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제5조(수상레포츠센터 시설ㆍ기구) 수상레포츠센터의 시설ㆍ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레포츠센터 사무실2. 나루터(제1나루터, 제2나루터)3. 진주시 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제6조(개관시간)

제6조(개관시간)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추석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