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당 한약방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진주 남성당 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주 남성당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 677-1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정신과 관련된 자료 전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3. 교육관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4. 그 밖에 교육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관리와 운영)

제4조(관리와 운영)① 시장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 법인 등에 교육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 개최 시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①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관람을 위한 입장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1. 1월 1일2. 설날·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소란, 쓰레기 투기 등으로 다른 관람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4.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강사 초빙 등)

제9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교육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교육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 남성당 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교육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교육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기)

제12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 및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7조(간서와 서기)

제17조(간서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의 교육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