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27 시행 2020-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창녕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

제6조(고령운전자 표지)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 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