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점검일구분 점검일서류 보관상태서류 보관상태청 소 상 태청 소 상 태소 등 상 태소 등 상 태화기 단속상태화기 단속상태문단속 상태문단속 상태비고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 재결 재
월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비고최종퇴청자최종퇴청자당직근무자당직근무자담당자팀장
월일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최 종 퇴청자당 직 근무자비고점검시각성명점검시각성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2.>
보 안 점 검 표
 부서명: 

 1. 점검 사항별로 이상이 있을 때는 ×표, 이상이 없을 때는 ○표한다.
 2.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본 표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 일지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숙[ ]숙[ ]직)직)결재결재
.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 . .( 요일일[ ]일[ ]직)직)결재결재
당직자당직명소속직위 (직급)성명서명서명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문서처리 상황
당직자종류종류발송발송발송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인계비고
당직자종류종류문서 번호수신처수신처수신처제목접수접수접수인계비고
당직자
지시받은사항조치 사항
지시받은사항조치 사항
지시받은사항조치 사항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특근자 현황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소속ㆍ부서인원수인원수인원수인원수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특근시간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지시한 사항조치 결과 확인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보고 사항인계 사항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1.물품 2.문서 3.기타외 명외 명외 명외 명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청사 내의 순찰점검사항
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개요발견사실 및 처리개요순찰자순찰시간발견사실 및 처리 개요순찰자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시 분부터 시 분까지(서명)
연락사항연락기관수화자 소속 ㆍ직위(직급)수화자 소속 ㆍ직위(직급)수화자 성명송화자 성명이상 유무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3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2.>

[별지 제4호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미응소 인원응소율 (퍼센트)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계1시간 내 응소2시간 내 응소2시간 이후 응소미응소 인원응소율 (퍼센트)
총계계
총계필수요원
총계일반직원
본청계
본청필수요원
본청일반직원
직속 기관계
직속 기관필수요원
직속 기관일반직원
읍면계
읍면필수요원
읍면일반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2.>
비상소집결과보고서
 1. 기 관 명:
 2. 비상근무발령 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파견·병가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보고
 - 직속기관과 읍면의 장은 응소현황을 시간별로 즉시 보고하고,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장은 각급기관 응소현황을 총괄 보고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응소대장

소 속직위·직급성 명응소시각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응소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창녕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2016. 5. 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읍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5. 30.,2019.12.10., 2025. 10. 2.>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2. 10. 19.>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2. 10. 19.>

제3조의2(당직근무수당)

제3조의2(당직근무수당)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04. 3. 8.>,<개정 2006. 4. 1.,2012. 10. 19.,2013. 12. 24.,2016. 5. 30.,2017.5.4.,2019.11.27.,2022.11.3., 2025. 10. 2.>1. 삭제 <2013. 12. 24.>2. 삭제 <2013. 12. 24.>3. 삭제 <2013. 12. 24.>

제3조의3(당직근무자의 휴무)

제3조의3(당직근무자의 휴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후 처음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의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5. 10. 2., 2026. 2. 26.>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①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해당 각급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6., 2016. 5. 30., 2025. 10. 2.>② 삭제 <2022.11.3.>③ 삭제 <2022.11.3.>[제목개정 2022.11.3., 2025. 10. 2.]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해야 하며,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6. 5. 30.,2017.12.13., 2025. 10. 2.>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19., 2025. 10. 2.>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2. 10. 19.,2017.12.13., 2025. 10. 2.>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가 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2.>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 10. 2.>

제8조(당직실의 위치)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을 포함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해야 하며, 전반·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2. 26.>

제11조(당직의 편성)

제11조(당직의 편성)① 각급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밖의 부서별 운영·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2., 2004. 3. 8., 2019. 11. 27., 2022.11.3., 2025. 10. 2., 2026. 2. 26.>1. 본청가. 일직근무자1) 당직사령(5∼6급): 1명2) 당직원: 2명 이상나. 숙직근무자1) 당직사령(6∼7급): 1명2) 당직원: 1명 이상2. 직속기관가. 농업기술센터: 일직 2명, 숙직 1명나. 창녕군보건소: 일직 2명, 숙직 1명다. 삭제 <2019.11.27.>라. 삭제 <2022.11.3.>3. 읍면: 일직ㆍ숙직 각 1명②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24., 2025. 10. 2.>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3. 재택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수립4. 삭제 <2026. 2. 26.>

제12조(당직책임자)

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책임자 1명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책임자는 다른 당직자보다 상위직급자로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0.10.7., 2025. 10. 2.>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부서에 연락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2. 청사 내의 화재경보장치의 작동3. 자체소화시설을 사용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및 군수, 부군수, 당직주무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④ 당직근무자는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춰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5조(당직실의 비품)

제15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관계기간의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비상소집명부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5. 비상열쇠 보관함6. 「창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7.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제16조(당직사령)

제16조(당직사령) 군수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기 위해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5. 10. 2.>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7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8. 12. 16.>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2. 당직근무상황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장에게 당직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18조(당직반장)

제18조(당직반장)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시 당직반장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제19조(당직확인)

제19조(당직확인) 군수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20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20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제19조에 따른 당직근무상태 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

제21조

제21조 삭제 <2025. 10. 2.>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5.4.>

제23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제23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를 따른다.<개정 2017.12.13., 2025. 10. 2.>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6. 5. 30.,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5.4.>

제25조(비상근무자 임무)

제25조(비상근무자 임무)① 비상근무자는 비상소집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2.>

제26조(비상연락체계)

제26조(비상연락체계)① 군수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기관 및 부서별로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④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비상연락체계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17.12.13., 2025. 10. 2.>

제27조(비상소집)

제27조(비상소집)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일부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17.12.13., 2025. 10. 2.>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제26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6. 5. 30.,2017.12.13., 2025. 10. 2.>

제28조(비상소집의 등록)

제28조(비상소집의 등록) 비상소집의 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한다. <개정 2016. 5. 30.>

제29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제29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등)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2.>

제30조(연락체계의 유지)

제30조(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31조(통신시설)

제31조(통신시설)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군 본청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발령 사항이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월 1회 통신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2025. 10. 2.>

제32조(필수요원의 지정)

제32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12. 10. 19., 2025. 10. 2.>

제33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제33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개정 2016. 5. 30., 2025. 10. 2.>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8. 12. 16.,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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