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정방식(단위: 연간) | 산정방식(단위: 연간) |
|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ㆍ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ㆍ방파제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ㆍ사용[하천ㆍ구거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 2.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한 점용ㆍ사용 |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의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의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
|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
|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 1462 × 60 |
| 3.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ㆍ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
|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ㆍ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
| 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ㆍ사용 | 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가.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녕군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녕군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ㆍ사용료 부과ㆍ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해야 하며 군수는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녕군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가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ㆍ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군수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ㆍ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