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07 시행 2020-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번사 업 명세 부 사 업비고
1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 범 군민 신년인사회 ○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봉사활동 ○ 창녕군의정에 관한 자문 또는 봉사활동 ○ 결손가정 집수리 및 사회봉사활동 ○ 내고장 자연 정화활동 ○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산업시찰
2법질서 확립 사업○ 방범활동 및 사회정화활동 ○ 범죄예방 교육 실시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교통계도 봉사활동 ○ 방범순찰, 자율방재구호활동 및 자연 정화활동 ○ 사회질서 확립 및 사회정화활동 ○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및 출소자 보호 복지사업 ○ 기초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캠페인
3군민 안보의식 고취 사업○ 군민 안보교육 ○ 안보의식 고취 홍보 ○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 사적지 시찰
4군민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 군민제안 홍보사업 ○ 환경정화운동 및 환경오염 예방활동
5통일 대비 사업○ 통일기반조성활동 ○ 통일의식 고취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업(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창녕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창녕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2. 법질서 확립사업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5. 통일 대비 사업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② 삭제 <2020.10.7.> [제목개정 2020.10.7.]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제6조

제6조 삭제 <2020.10.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