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단체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자 택자 택
대표자 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휴대폰휴대폰
행사명
행사내용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기본시설□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대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사용시설사용기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 . ~ . . ( 일 회 시간)
사용료 합계계원원대강당대강당원원원원원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원
감 면 신 청 사 유
비 고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1부 2. 면제에 필요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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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시설 사용 신청용1년 또는 삭제 요청시 까지
사 용 자단 체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행 사 명행 사 명
행사내용행사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대강당대강당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다목적강당다목적강당
사 용 료사 용 료계대강당대강당다목적 강당다목적 강당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행사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행사명주 소성 명성별 (남,여)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6.>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사용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20 . . .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창녕군 남지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

별표

구 분기 준금 액(원)비 고
식 대1식2,000
대강당1회/ 4시간50,000시간초과 시 매시간당 10,000원 가산
다목적 강 당1회/ 4시간30,000시간초과 시 매시간당 1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26.>
사 용 료(제8조 및 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건전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남지종합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복지관의 명칭은“남지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복지관은 창녕군 남지읍 복지관길 15에 둔다.<개정 2019.7.29.>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 및 취미교실2.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26.>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26.>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제목개정 2024.12.26.]① 복지관의 대강당,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2.26.>③ 삭제 <2024.12.26.>

제7조의2(사용제한)

제7조의2(사용제한) 군수는 감염병 환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6.]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8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29., 2024.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삭제 <2024.12.26.>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0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02.>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4.12.26.>1. 신청자가 사용 시작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4.12.26.>2. 시설의 보수, 천재지변 등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24.12.26.>

제10조(식당의 사용 등)

제10조(식당의 사용 등)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식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60세 이상의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사용자는 별표 1의 식대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2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2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