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교육과 수리를 위하여 창 녕군 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을 설치하여 농기계 정비교육과 수리부속품 대금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교육 및 수리시설)
제2조(정비교육 및 수리시설)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교육장비 및 수리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기계 정비교육용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 수리반은 현장농민 농기계정비 교육 및 순회수리를 실시한다.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30.>③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 정비 교육도 실시한다.④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심으로 순회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농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반 요원은 수리기사, 농기계교관, 운전기사 로 편성한다. <개정 1997. 1. 20.>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군수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 다만, 부품개당 단가가 3만원 이하인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개정 1994. 9. 17.,1997. 1. 20., 2000. 4. 12., 2005. 7. 1.>②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