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성 명주 소
업 종농지규모 (어장규모)전 (㎡)답 (㎡)답 (㎡)과수원 (㎡)과수원 (㎡)시설하우스(㎡)시설하우스(㎡)
업 종농지규모 (어장규모)
농어업경력가축규모축종 :축종 :축종 :축종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농어업경력어선규모
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단 위단 위단 위수 량수 량
계기금 융자자 부 담비고
(100 %)( %)( %)
세부사업내용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 립 일설 립 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상시: 임시:거래은행거래은행주: 부: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소 재 지규 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 별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직 위성 명연 령동업계입사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 력주요경력
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비 고일 자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전 기( 년)전 기( 년)당 기( 년)당 기( 년)추 정( 년)추 정( 년)
품 명단위수량금 액수량금 액수량금 액
원재료조달계
생산현황계
판매현황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 좌 자 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체 총 계 자 본 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 매 관 리 비 (감가삼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 전 손 이 익 당기 순이익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제공품 재 고 기말제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연도년년3년평균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 자차입금기 타계
신 증 설사 업 명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신 증 설시 설 규 모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신 증 설공사착공일소 요 액소 요 액금액금액자금구분금 액
신 증 설건 설 기 간자기자금
신 증 설완공예정일증 자
신 증 설가동예정일차 입 금
신 증 설공사진척도
신 증 설연 간 생 산 능 력 증 가기존제품 :기존제품 :
신 증 설연 간 생 산 능 력 증 가신 제 품 :신 제 품 :
매입매입시설명매입처규 모매입금액대금미납액대금미납액연간생산증대효과연간생산증대효과비 고
매입
차주 :보증인 :보증인 :직 업 :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자 금 부문별상환기일이 율승 인 일 자
자 금 용 도이자납일 기 일연 체 이 율승 인 번 호
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번호 년 월 일작성담보물종류수량소재지소유자시 가 평가액근저당권 한 도 액근저당권 취득일자
담당자팀장과장담보물
담보물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이 자이 자이 자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이자 수입 일자
연 월 일적 요대 출 액회 수 액대출 잔액기 일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계산 기간일수이율금액이자 수입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2025. 10. 2.)

-2052-7(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2025. 10. 2.)

※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단체․조직․공동사업자는 규약(회의록) 첨부
-2052-8(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사 업 계 획 서
(농어업인 개인용)
1. 개 요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 
 4)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5) 세부사업계획 (단위 : 원)

-2052-9(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사 업 계 획 서
(법인․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 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 4) 연혁

-2052-10(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2. 조업상황(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단위 : 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2052-11(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3. 재무상태(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 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2052-12(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4. 사업계획(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 운영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 백만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2052-13(추17)
제1장 농업기술센터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 ) 대 출 금 원 장
번호 :

 

 
-2052-14(추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① 군수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2. 자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

제4조(융자조건 및 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협약에 따르고, 농가부담 금리는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농업정책분과)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금리는 군수가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대출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기간까지로 한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매 반기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이후 1개월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제6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취급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7조(융자금의 대출절차)①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은 조례·규칙과 협약서에 따라 대출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로 하되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②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③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금원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계약체결2. 융자금 상환 고지서 전달3. 융자금 상환의 징수 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혹은 연 1회)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규칙 제1054호>

제11조(그 밖에 사항)

제11조(그 밖에 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규칙 제10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