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대합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시설개선충당금)2.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3. 다른 회계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수리2.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3. 신규투자 및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금고의 설치)

제10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창녕군이 지정한 금융기관(군금고)에 설치한다.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