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맨발 산책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