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창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제3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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