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종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시공 기술자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량
3.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덤프트럭)1톤 미만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덤프트럭)1톤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굴삭기0.2㎥급 미만1대 이상브레이커 포함
3. 장비 및 공구굴삭기0.2㎥급 이상1대 이상브레이커 포함
3. 장비 및 공구조명기구 (서치라이트)1,000w이상2조 이상발전기 및 충전기를 이용한 기구이어야 함
3. 장비 및 공구도로 절단기톱날크기 (14”~20”)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관절단기-1대 이상동력절단기
3. 장비 및 공구토공 다짐기핸드롤러 1톤급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토공 다짐기램머 80kg급 이상1대 이상굴삭기 이용 다짐기 가능
3. 장비 및 공구토공 다짐기콤팩타 60kg급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전기임펙트충전식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또는 수중모타50mm 이상총 2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부단수 천공기13-50mm1대 이상
3. 장비 및 공구해빙기-1대 이상
4. 그 밖의 시설PE 안전휀스-10개 이상
4. 그 밖의 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4. 그 밖의 시설공사홍보 표지판60×90cm5개
4.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표지판60×90cm5개
4. 그 밖의 시설공사안내 삼각표지판90cm5개
항목기 준기 준배점증빙자료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공사 실적 확인서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미만15공사 실적 확인서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20공사 실적 확인서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 ~ 8억원 미만25공사 실적 확인서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30공사 실적 확인서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35공사 실적 확인서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미만3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6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9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2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5기술인 경력증명서
3.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5% 이상 ~ 100% 미만2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 이상 ~ 75% 미만4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5% 이상 ~ 50% 미만6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 이상 ~ 25% 미만8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 미만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 이상 ~ 250% 미만2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50% 이상 ~ 500% 미만4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0% 이상 ~ 750% 미만6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50% 이상 ~ 1000% 미만8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3.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0% 이상10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1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 덤프트럭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임대 시) (최고 감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2.28.>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요건(제4조 관련)

비고)
 1. 인력, 장비현황은 모집공고일 기준임.
 2. 증명자료
 인력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장비 - 누수현장 긴급복구를 위해 창녕군(경계)까지 20분 이내(중기운반 속도: 시속 40km/hr기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매매계약서, 제작증 등 
[별표 2] <개정 2021.12.28.>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제4조 관련)

비고)
 1. 증빙서류 발급일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동점자 발생 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함.

별지

상 호대 표 자(남/여)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 화 번 호
영업 소재지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업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업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업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업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4.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4.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4.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첨부서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협회발급) 1부 4.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시공실적 증명서(협회발급) 1부
담당직책성 명 (남/여)생년월일임 용 연월일실무경험 연 수자격증 번호비 고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종업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시공기술 자격증 사본(협회발급) 및 경력증명서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종별규격 및 형 식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3조에 따라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서류 :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신고년월일구 분신 고 내 용처리담당자인확 인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
상 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제8조에 따라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직 인)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시공기술자명생년월일(남/여)
자 격 번 호
위 사람을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위 사람을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상 호대 표 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전화번호
소 재 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일자변경사유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일자변경사유
「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녕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규칙」 제18조에 따라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1.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0.29.>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0.29.>
종업원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00cm
상수도 공사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공자 ◯ ◯ ◯
청색
(큰글자)
적색
(큰글자)
백색바탕
흑색
청색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신설·개조 및 긴급누수수선)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로부터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지정기준 및 방법)

제4조(지정기준 및 방법)① 대행업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표 2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대행업의 지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군수는 지정하고자 하는 대행업자 수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서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18.10.29.]

제5조(대행업자의 선정)

제5조(대행업자의 선정) 대행업자는 급수전 2,000전 마다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수구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신청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그 밖에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대행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8조(증서의 교부)

제8조(증서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업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보증금)

제9조(보증금)①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1천만원을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등)

제10조(공사시공 요령 등)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지시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제11조(하자보수 및 손해배상)①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보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자가 예치한 보증금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수행하고 보증금으로 비용 충당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자에게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받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법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청구)

제14조(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제13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시공 중 종업원이 행한 행위를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시공 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변경 신고)

제18조(변경 신고)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 신고서에 따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 하였거나 휴업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업체에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회수 수정하여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 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한 조사보고 및 신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3.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3. 제9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 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제21조(지정취소 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 중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지정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시행 중인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군수는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절차)

제23조(처분의 절차) 군수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24조(보칙)

제24조(보칙) 대행업 지정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