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창녕군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관계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수색 활동 지원)

제4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품, 물, 간식 등 편의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ㆍ경찰ㆍ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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