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02 시행 2023-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준요액비 고
1. 대회의실1회/ 2시간20,000원․토․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 으로 한다. ※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2. 소회의실1회/ 2시간10,000원․토․일․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 으로 한다. ※ 1회 사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3. 수강료인/월10,000원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육개강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개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부개정2015. 6. 17. 조례 제2194호)
여성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6조와 관련)

 ※ 2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별표 2】<신 설 2015. 6. 17. 조례 제2194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제8조제3호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창업기술교육3.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지원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연계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비영리 법인ㆍ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 <개정 2019.7.29.>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2.>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반환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같은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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