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창녕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행해지는 공연3.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옥외행사의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군수는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일 14일 전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해야 한다.이 경우 군수는 창녕경찰서 및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순간 최대 관람객 등을 포함한다)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대책5.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 및 관계기관 연락처에관한 사항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7.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④ 군수는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
제7조(안전점검과 보완)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주최자·주관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군수는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주최자·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
제9조(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창녕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창녕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