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표의 형상

등록번호1
등록번호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의 형상(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사용품목 및 사용료

등록 번호상 표상 품 류비 고
1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1류, 제12류, 제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19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28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제34류, 제35류, 제36류, 제37류, 제39류, 제41류, 제42류, 제43류, 제44류, 제45류40건
2제14류, 제16류, 제21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8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제35류, 제39류, 제43류15건
수입금액1건당 연간 사용료비 고
5천만원 미만1만원
서비스업류·1건당 연간 사용료: 5만원
1억원 이상 ~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품목 및 사용료(제3조제2항 관련)
1. 사용품목

※ 상품류 구분 등 :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별표 1 적용
 (상품류: 제01류~제34류, 서비스업류: 제035류~제45류)
2.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 또는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 □, 여 □)
신 청 인주 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표 등록번호
상 품 류 (상품세목)
사용품목
사용기간
○사용 목적 및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1부○사용 목적 및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1부○사용 목적 및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1부○사용 목적 및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1부○사용 목적 및 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상품개요서, 품질인증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각 1부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신청자 : (인)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녕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우포따오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상표의 형상 등)

제3조(상표의 형상 등)① 우포따오기 상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우포따오기 상표의 사용품목 및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제4조(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①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2. 단순 일회성 행사나 홍보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또는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우포따오기 상표권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우포따오기 상표권을 사용ㆍ수익하는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 조사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생산ㆍ출하 현장, 유통경로,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25.>

제10조(우포따오기 상표 지원 등)

제10조(우포따오기 상표 지원 등) 군수는 상표의 사용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지원 사업2. 상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 포장지와 포장상자 제작 지원3. 각종 행사 시 상표 홍보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상표와 관련한 지원 사업[본조신설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