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유스호스텔 이용료

구분면적(㎡)면적(㎡)객실요금(원)객실요금(원)객실요금(원)객실요금(원)수용 인원 (명)객실 수 (개)
구분동객실주중주중주말·성수기주말·성수기수용 인원 (명)객실 수 (개)
구분동객실청소년성인청소년성인수용 인원 (명)객실 수 (개)
1동68.4013.5028,00035,00040,00050,00023
2동131.0432.7655,00070,00080,000100,00064
3동194.7648.6985,000105,000120,000150,000104
4동83.4383.43140,000175,000200,000250,000191
5동52.4752.47100,000125,000145,000180,000121
6동47.747.795,000120,000135,000170,000101
7동50.5850.5895,000120,000135,000170,000101
야영장48.0048.0010,00010,00015,00015,000-8개소
교육장1개1개21,000/시간21,000/시간30,000/시간30,000/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3.20.>
유스호스텔 이용료(제7조 관련)

1.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숙박시설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을 추징한다.
5.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별표 2] 이용료 감면기준

구 분감면율비고
창녕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이용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용료 30퍼센트
20인 이상의 단체이용료 10퍼센트
창녕군민, 창녕군 명예군민, 창녕군 명예 읍장ㆍ면장이용료 30퍼센트비수기 주중에 한함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용료 1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3.20.>
이용료 감면기준(제8조 관련)

※ 주말 요금의 경우에만 감면한다. 단, 창녕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창녕군민(명예군민, 명예 읍장ㆍ면장 포함)은 제외한다.
※ 감면 항목이 중복되었을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기 준
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시설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미사용한 경우 : 시설사용료의 50% 환불 ○ 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경우 : 미사용 기간 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를 공제한 후 환불
2.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배상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통보한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시설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3.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별표 4] 안전기준

[별표 4] <개정 2018.9.21.>
안전기준(제14조 관련)
 1. 유스호스텔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비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 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지 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유스호스텔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연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시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과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20.>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신청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계계남여청소년청소년이용 구분이용 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이 용 인 원 (명)이용 구분이용 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변경이용 허가내용
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변경이용 허가기간
이 용 요금이 용 요금이 용 요금이 용 요금
「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창 녕 군 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행사계획 1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용인원, 이용구분(학생, 근로청소년, 유치부, 직업훈련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 및 일정 관리, 예약자 긴급 연락, 세외수입 납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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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성명 : (서명)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창 녕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20.>
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유스호스텔 이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연락처
이용인원 (명)이용인원 (명)계남여청소년이용 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인원 (명)이용인원 (명)이용 구분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학생(초[ ], 중[ ], 고[ ], 대학생[ ]) 근로청소년[ ], 유치부[ ], 직업훈련[ ], 기타[ ]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이용요금이용요금
「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창녕군 우포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

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우포유스호스텔 이용 대장
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20 년
승인 번호승인 연월일 (입실일)신 청 인신 청 인이용 목적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 인원 (명)이용자구분(명)이용자구분(명)이용자구분(명)성별구분성별구분성별구분성별구분이용료(원)이용료(원)결 재결 재결 재
승인 번호승인 연월일 (입실일)성명객실명이용 목적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 인원 (명)일반청소년일 반 (청소년)계계남여감면액금액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3.20.>

[별지 제4호서식] 귀중품 보관 수불대장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수자 확 인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물품 보관 청구자 인적사항보관물품명비고
연 번물품인계인수물품인계인수인수자 확 인성명성별호실주 소보관물품명비고
연 번인계 일시인수 일시인수자 확 인성명성별호실주 소보관물품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018.9.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창녕군이 설치한 우포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1. “수련활동”이란 생활권 또는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이용료”란 우포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스호스텔은 창녕군 이방면 우포2로 330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스호스텔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2. 유스호스텔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수련활동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4. 유스호스텔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편의 제공5.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유스호스텔은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군수는 승인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③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유스호스텔 이용신청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 유스호스텔 내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군수는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1.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3.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의 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4. 청소년 남녀 혼숙 행위5. 생활관을 장기 숙소로 이용하는 행위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 그림, 사진의 판매와 비치, 부착 및 상영행위7.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8.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 또는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2.30.>

제14조(안전기준)

제14조(안전기준) 군수는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귀중품 보관)

제15조(귀중품 보관) 군수는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 후 보관하고, 보관 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중품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한 경우에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3.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