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단 체 명직 책직 책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 령만 세 (기혼․미혼)만 세 (기혼․미혼)만 세 (기혼․미혼)만 세 (기혼․미혼)성 별성 별남․여남․여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
주 소전 화호출기호출기
직 업직장명전 화전 화
직 업주 소
학 력전공학과전공학과종 교종 교
자 격 (면 허)1)1)1)1)1)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1)1)1)1)
자 격 (면 허)2)2)2)2)2)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2)2)2)2)
봉사활동 분 야노 인( ), 장 애 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타( )노 인( ), 장 애 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타( )노 인( ), 장 애 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타( )노 인( ), 장 애 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타( )노 인( ), 장 애 인( ) 아 동( ), 영․유아( ) 상 담( ), 의 료( ) 기타( )정 기 적 봉 사정 기 적 봉 사정 기 적 봉 사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 시 ~ 시 기 타( )
봉사활동 내 용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 교육봉사( ) - 학습지도 전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 )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 교육봉사( ) - 학습지도 전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 )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 교육봉사( ) - 학습지도 전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 )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 교육봉사( ) - 학습지도 전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 )노력봉사( ) - 청소, 세탁 등 금품봉사( ) - 생활비, 학비, 밑반찬, 가전제품 등 교육봉사( ) - 학습지도 전문봉사( ) - 제빵, 이미용, 도배, 차량, 건축, 음식제공 등 기 타( ) -( )부정기적 봉 사부정기적 봉 사부정기적 봉 사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시 ~ 시 기 타 (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시 ~ 시 기 타 (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시 ~ 시 기 타 ( )주 회( 요일) 월 회( 주 요일)시 ~ 시 기 타 ( )
봉사활동 경 험유( ) 무유( ) 무참 여 동 기참 여 동 기참 여 동 기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1. 불우한 이웃에 기여( ) 2. 전문지식(기술)을 활용 ( ) 3. 여가선용 ( ) 4.기타( )
No.No.
자 원 봉 사 증 서자 원 봉 사 증 서자 원 봉 사 증 서자 원 봉 사 증 서자 원 봉 사 증 서
단 체 명 :
사진사진성 명 :
주 소 :
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위 사람은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
No.
교 육 수 료 증
단 체 명 : 성 명 : 주 소 : 위 사람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단 체 명 : 성 명 : 주 소 : 위 사람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단 체 명 : 성 명 : 주 소 : 위 사람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과정 자원봉사자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
연번자 원 봉사자자 원 봉사자자 원 봉사자교육실시 기 관교육기간교육내용비고
연번단체명주 소성 명교육실시 기 관교육기간교육내용비고
접수 일자접수 번호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봉 사 자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 계 처 리 내 용중계 결과
접수 일자접수 번호단 체 명 및 성 명주 소연락처활동희망 내 용단 체 명 및 성 명주 소연락처중계내용중계 결과
봉사 활동 참 가 자소 속성 명
봉사 활동 참 가 자장 소참여시간총시간
활 동 내 용활 동 내 용
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상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창 녕 군 수
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봉사 기간봉 사 활 동 내 용결 재결 재결 재비고
성 명소 속생년월일주 소봉사 기간봉 사 활 동 내 용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연번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희망봉사활동 내 용비고
연번단 체 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희망봉사활동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자원봉사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희망 및 중계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 8. 31.,2015. 7. 1.>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

제2조(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0. 8. 31.,2015. 7. 1.>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 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④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 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⑤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제3조(등록신청 및 자원봉사증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제4조(교육훈련수료증의 교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5조(비치대장)

제5조(비치대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중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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