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5. 14.>1. 장애인 거주시설: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가.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나.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다.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라. 창녕군수어통역센터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②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1.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2.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3.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4.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5. 창녕군수어통역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66.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제4조(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제4조(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2.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른 적합한 재활 서비스(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을 포함한다) 제공3. 그 밖에 장애인 거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제5조(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상담 및 교육 지원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보교환3. 장애 발생 예방 홍보4.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5. 장애아동의 취학 전 교육6. 장애인의 사회적 향상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행사 주최 및 지원8.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제6조(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1. 시각장애인 주간이용 지원ㆍ상담2. 시각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3. 시각장애인 학습 및 건강관리 지원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 5. 14.]
제7조(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 창녕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1. 시각장애인 민원업무 보조2. 출퇴근, 장보기, 외출 및 병원 이용 등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6. 5. 14.]
제8조(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제8조(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상담ㆍ지도2. 출장 수어통역 지원3. 한국수어 교육 및 한국수어 보급4. 그 밖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
제9조(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2. 장애인에 대한 무료 직업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3. 장애인의 직업재활4. 그 밖에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0조(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장애인 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하여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6에 둔다. <개정 2026. 5. 14.>③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가족의 장애 및 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 가족의 모범사례 또는 위기사례의 발굴ㆍ지원4.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용대상)
제11조(이용대상)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제12조(이용료)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법 제7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시설 또는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