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29 시행 2019-07-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 (세대주)성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 . (남,여)연령만 세
신청인 (세대주)주소전화번호
가구원수가구원수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창녕군 거주기간창녕군 거주기간년년
보장 구분보장 구분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붕 구조지붕 구조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1. 슬래브 지붕 ( ) 2. 기와 지붕 ( ) 3. 슬레이트 지붕 ( ) 4. 기타 ( )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조(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

제3조(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을 것2.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은 사람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주택 개ㆍ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득수준2. 군 거주기간3. 가구원 수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