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