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08-31 시행 2010-08-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