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하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16 시행 2025-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시간 당 출수량시간 당 출수량
mm인치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 대 (㎥/시간)표 준 (㎥/시간)
203/40.030.0251.80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0
10041.200.85~1.17251~66
12551.9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별지

일련 번호통 지 서 번 호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 태 료 처 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부과 금액 (천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 지 서 번 호상호 또는 명칭성명(남/여)주 소과 태 료 처 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당 초독 촉부과 금액 (천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 일법 원 통보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본조신설 2017.8.3.]

제4조(수질검사 주기)

제4조(수질검사 주기) 군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보전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창녕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용도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4. 제14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을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 10. 16.>

제14조(회계준용)

제14조(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5조(부과ㆍ징수)

제15조(부과ㆍ징수)① 법 제30조의3제1항과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국가 또는 군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등 납입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8.3.]

제16조(계산해서 정하는 방법)

제16조(계산해서 정하는 방법)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끊어 버린다.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계산하고,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이용량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측기에 따른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셈식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ㆍ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양수 시간2.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을 양수시간으로 환산하여 다음 셈식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ㆍ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전력사용량 ÷ 모터용량(킬로와트)]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하수이용량을 계산해서 결정할 수 없는 때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해서 정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오납의 환급 등)

제19조(과오납의 환급 등)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0조(계측기의 설치와 관리)

제20조(계측기의 설치와 관리)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군수에게 봉인 요청하여야 한다.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은 것③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 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 2016.12.30.>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6.12.30.>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하수법제1조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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