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창녕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보유 현황

구 분인 수 내 역인 수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구 분건 수발행액건 수판매액건 수보유액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18.>
창녕사랑상품권 판매·환전·보유 현황
( 년 월)
1. 창녕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

2. 창녕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녕사랑상품권 판매·환전·보유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성명: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대 표 자 주 소대 표 자 주 소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전화번호사 업 장 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1부 ※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1부 ※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1부 ※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1부 ※ 대표자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18.>
(1페이지)

(2페이지)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3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18.>

[별지 제4호서식]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 등록증 1부가맹점 등록증 1부가맹점 등록증 1부가맹점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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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18.>

[별지 제5호서식]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녕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창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원2. 5천원3. 1만원4. 5만원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5조(가맹점 등록 등)

제5조(가맹점 등록 등)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⑤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제7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8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군수는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9.16.>1. 상품권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2. 상품권 판매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④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18.>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⑥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⑦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

상위법 근거

  • ·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